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조건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조건
말이 많았던 부모급여가 드디어 확정되었는데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조건과 지급시기, 또 누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지원대상)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산, 소득과는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에 0세 자녀가 있는 부모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자녀의 경우 매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주체: 24개월 미만 아동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양육, 보호 중인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척등)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친부모만 신청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늦게 신청하여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186,000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 아이 돌봄서비스로 이용하려면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두 가지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과 중복 가능
정부에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목적과 재원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 어려워 두가지 모두 수령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유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부담이 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