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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일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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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급일: 신청 후 2주내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에게 방임,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것(2022년 기준)
-1인가구: 1,558,417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1,036,800원
-3인가구:1,330,400원
-4인가구:1,620,200원
-5인가구:1,899,200원
-6인가구:1,773,700원